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2023-2학기 신규시행)
본교 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학칙(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1조의3) 신설에 따라,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안내 및 서류는 공지사항 '2023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안내(학부,대학원)' 참고)
1. 관련: 학적팀-485(2023.3.29.)
2. 관련 학칙
제31조의3(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학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5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6.] |
3. 대상
가.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에서 제외함
4. 신청횟수 : 1회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5. 시행시기 : 2023-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2023. 4월 중 공지 및 신청
※ 매학기 재입학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 (1학기: 4월, 2학기: 10월)
6. 유의사항
가.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 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상태로 재적상태 설정되며,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 및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
나.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허가받은 학기 포함 최대 2학기 동안 타 ‘과정수료’상태 학생과 같이 5월/11월 졸업의사신청 가능하며, 이 때 ‘졸업신청’ 으로 신청하여야 6월/12월 각 대학 및 학과에서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 입력 대상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