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안내드립니다.
(제출 서류 및 안내 사항 첨부파일 참조)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 (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4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2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신청횟수 :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시행시기 : 매학기 재입학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 (1학기: 4월, 2학기: 10월)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가. 논문제출 잔여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6. 심사기준
가.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심사기준(면접 및 필기시험 시행여부, 시행 시 합격기준 등)은 각 학과/대학에서 결정하여 학적팀에 제출
나. 지원서 및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학과별 면접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7. 논문지도교수 결정 : 학과의 심사의견서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여 기재
(논문계획서를 참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행정실 접수 기간: 2023년 10월 23일(월) ~ 11월 3일(금)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2년 3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나. 제출처 : 각 학생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 소속 학부/학과의 공인어학시험 인정 종류 및 합격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OEFL IBT 및 PBT 경우, 기관 조회용 성적표 발송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은 대학행정실에서 보관(문서보존기간 종별책정기준 요령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시험답안지 보존기간:5년)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학적팀 제출: 2023년 11월 6일(월)
가.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자 명단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반드시 성적표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나. 제출처 : 대학 행정실에서 교무처 학적팀으로 제출
* 재부여 허가 전에 성적 조회가 완료되어야하므로, 반드시 제출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인어학시험 인정 관련 안내 사항(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용)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2023년 10월 23일(월) ~ 11월 3일(금)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2년 3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나. 영어시험
1) 시험의 종류: TOEFL, TOEIC, TEPS, IELTS(일부 학과에 해당)
2) 신청방법
: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유의사항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 조회 결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되고,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이 박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