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 1학기 학부/ 대학원 재입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 1학기 학부/ 대학원 재입학 신청 안내
재입학 희망자는 일정 확인후 재입학원서(공지사항 붙임서식)와 해당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한 후 인문대학 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일정
일 정 | 내 용 | 관련부서 |
2023년 10월 23일(월) - 11월 3일(금) | 재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각 대학 행정실 |
11월 6일(월) - 11월 15일(수) |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 각 학과 및 대학 |
11월 16일(목) |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교무처 제출 | 각 대학 행정실 |
11월 20일(월) - 11월 27일(월) | 학적사항 검토 및 입학정원 대비 여석 판단 | 교무처 학적팀 |
11월 30일(목) | 재입학 사정 및 승인 결재 | 교무처 학적팀 |
12월 6일(수) 예정 | 재입학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 교무처 학적팀 |
2024년 2월 5일(월) ~ 2월 8일(목) | 학부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 지도교수 |
2월 14일(수) ~ 2월 16일(금) |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 지도교수 |
2월 19일(월) ~2월 23일(금) | 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납부 (2024-1학기 등록금납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총무처 회계팀 |
3월 4일(월) | 2024학년도 제1학기 개강 |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가. 학부
학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3호)
3) 성적이 불량한 자(학칙 제28조 제4호)
4)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학칙 제30조)
3)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다.(학칙 제31조 제2호)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학칙 제41조 제4호) |
나. 대학원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가. 학부 :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학칙 제28조 제5호)
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학칙 제28조 제8호)
나. 대학원 :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3호)
2)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4호)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5호)
1)항은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1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
다.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학칙 제31조, 대학원학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