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학부 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 1학기 학부/ 대학원 재입학 신청 안내

  • 철학과 관리자

2024학년도 제 1학기 학부/ 대학원 재입학 신청 안내


재입학 희망자는 일정 확인후 재입학원서(공지사항 붙임서식)해당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한 후 인문대학 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 


2024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부서

20231023() - 113()

재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각 대학 행정실

116() - 1115()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각 학과 및 대학

1116()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교무처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120() - 1127()

학적사항 검토 및 입학정원 대비 여석 판단

교무처 학적팀

1130()

재입학 사정 및 승인 결재

교무처 학적팀

126(예정

재입학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교무처 학적팀

202425() ~ 28()

학부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지도교수

 214() ~ 216()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지도교수

219() ~223()

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납부

(2024-1학기 등록금납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총무처 회계팀

 34()

 2024학년도 제1학기 개강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학부

 학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1)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3)

 3) 성적이 불량한 자(학칙 제28조 제4)

 4)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학칙 제30)


 3)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다.(학칙 제31조 제2)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학칙 제41조 제4)



 대학원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학부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학칙 제28조 제5)

 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학칙 제28조 제8)

 

 대학원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3

 2)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4)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5)


1)항은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1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학칙 제31대학원학칙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