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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

  • 철학과 관리자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관련 시행사항 안내드립니다. 

(제출 서류 및 안내 사항 첨부파일 참조)


1. 관련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제출연한 등)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11년 (법학전문대학원은 8년(휴학기간 제외)) 이내, 통합과정은 1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심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대상자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징계 등의 사유로 영구수료처리된 학생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외국어시험 합격자에는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 소지자를 포함

 * 2024년 3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2년 3월 1일 이후 응시성적

 * 외국어시험성적표 제출 관련 사항은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재부여 신청 학기에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영구수료 처리된 후 지원 가능함

 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신청횟수 : 1회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시행시기 : 매학기 재입학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 (1학기: 4월, 2학기: 10월)


5. 등록 및 논문제출 재부여 연한 

 가. 논문제출 잔여기한: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로 함. 

 나. 등록: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연속으로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6. 심사기준 

 가.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심사기준(면접 및 필기시험 시행여부, 시행 시 합격기준 등)은 각 학과/대학에서 결정하여 학적팀에 제출

 나. 지원서 및 논문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학과별 면접 및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7. 논문지도교수 결정 : 학과의 심사의견서에 논문지도교수를 정하여 기재

(논문계획서를 참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소지자의 성적표 제출 안내



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행정실 접수 기간: 2023년 10월 23() ~ 11월 3()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231일 이후 응시 성적

 제출처 각 학생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 소속 학부/학과의 공인어학시험 인정 종류 및 합격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OEFL IBT PBT 경우기관 조회용 성적표 발송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은 대학행정실에서 보관(문서보존기간 종별책정기준 요령에 따른 어학능력시험 시험답안지 보존기간:5)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학적팀 제출: 2023년 11월 6(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자 명단

 2)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반드시 성적표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제출처 대학 행정실에서 교무처 학적팀으로 제출

 * 재부여 허가 전에 성적 조회가 완료되어야하므로반드시 제출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공인어학시험 인정 관련 안내 사항(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용)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20231023() ~ 113()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공인어학능력시험 유효 성적: 202231일 이후 응시 성적

 

 영어시험 

 1) 시험의 종류: TOEFL, TOEIC, TEPS, IELTS(일부 학과에 해당

 2) 신청방법 

 : 각 학과(전공)에서 정한 합격선 이상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기간에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유의사항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은 해당 기관에 조회하며조회 결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되고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이 박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