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변경 사전 안내(23-2학기부터 시행 예정)
일반대학원 연구윤리 교과목 운영 변경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제 2학기부터 연구윤리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2023-2 시행 예정)
1. 관련: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1 (2023.4.27.)
2. 연구윤리 교과목 강좌 추가 개설
시행 시기 |
과목 구분 |
변경 커리큘럼 |
비고 |
2023-2학기부터 |
필수과목 (2강좌) |
1. 논문작성과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예방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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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핵심 가이드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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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7강좌) |
1.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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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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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유래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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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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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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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유족존중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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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대상 연구 실제 사례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
[신규] |
3.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기준 변경
가. 기존 필수 과목 1개 이수→ 필수 과목 2개 이수해야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인정
나. 2023-1학기까지의 연구윤리 기이수자는 해당없음 (2023-2학기부터 시행 예정)
4. 연구윤리 교과목 강좌 추가 개설 및 이수 기준 변경 사유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021.1.1.)에 따라 연구윤리가 강화됨. (연구자로서, 대 학으로서 연구윤리 준수 및 환경 조성 의무 명시) 또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사 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나. 현재 본교 사이버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윤리 필수과목인‘논문작성과 연구 윤리: 연구부정행위예방’은 부정행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연구윤리 교육으로서는 미흡함.
다. 이에, 기존 필수교육 1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변경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연 구윤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