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안내
논문지도교수 입력 안내
❙기 간: 2025. 2. 3.(월) - 2.27.(목)
❙대 상: 논문지도교수 미결정 및 변경 대상자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함)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원칙 및 자격
가. 논문지도 학생 수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 3인 이내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 기준)를 원칙으로 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관련).
나. 논문지도교수 자격(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대학원위원회 결정사항)
(1)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 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추고,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2)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가족 및 친‧인척(4촌) 관계인 경우 논문지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함.
(3)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하며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퇴임 후 1년 이내)만 가능함.
(4) 석좌교수(초빙명예석좌, 초빙석좌, 명예석좌), 비전임교원(초빙, 객원, 겸임, 연구, 특임교수 등) 및 교외 전임교원은 공동지도로 신규위촉 가능함. 단, 교내전임교원 1인 이상 위촉을 원칙으로 함.
(5) 시간강사 등 교내외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이 없는 외부인사의 경우 신규위촉 불가함.
(6) 휴직교원은 신규 논문지도교수로 결정할 수 없음. 단, 휴직 전에 지도교수로 결정되어 지도하던 학생에 한하여 계속 지도 가능함.
2. 논문지도교수 위촉 시 유의사항
가. 지도교수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지정되어야 함.
나. 모든 학생의 지도교수를 입력하고 논문지도교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학과장 등 학사지도교수로 입력함. BK사업 참여 대상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로 입력함.
다. 정년퇴직(2025년 2월 예정) 교수가 현재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은 2026년 2월까지만 가능함. 대상 학생(수료생 및 재학생)은 2025. 2. 27.까지 신청해야 함,
논문 지도교수 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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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35조의 2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의 2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각 학과·학부의 대학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학부별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일 전공분야의 위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학부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 3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석사학위과정은 동일학기에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생의 제3학기 말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 ② 각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2 (공동논문지도교수) 각 대학(원)장은 소속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논문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2.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