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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263
  • 작성자 : 철학과 관리자

논문지도교수 입력 안내



❙기 간: 2024. 2. 5.() - 2.28.(수)

❙대 상논문지도교수 미결정 및 변경 대상자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함)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원칙 및 자격

논문지도 학생 수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5인 이내박사학위과정 3인 이내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 기준)를 원칙으로 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관련). 


 논문지도교수 자격(학칙학칙시행세칙 및 대학원위원회 결정사항)

 (1)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 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추고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2)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가족 및 친인척(4관계인 경우 논문지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함.

(3)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하며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퇴임 후 1년 이내) 가능함.

(4) 석좌교수(초빙명예석좌초빙석좌명예석좌), 비전임교원(초빙객원겸임연구특임교수 등및 교외 전임교원은 공동지도로 신규위촉 가능함교내전임교원 1인 이상 위촉을 원칙으로 함

(5) 시간강사 등 교내외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이 없는 외부인사의 경우 신규위촉 불가함

(6) 휴직교원은 신규 논문지도교수로 결정할 수 없음휴직 전에 지도교수로 결정되어 지도하던 학생에 한하여 계속 지도 가능함.


2. 논문지도교수 위촉 시 유의사항

지도교수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논문지도가 불가능하므로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지정되어야 함.

모든 학생의 지도교수를 입력하고 논문지도교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학과장 등 학사지도교수로 입력함. BK사업 참여 대상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로 입력함.

정년퇴직(20242월 예정교수가 현재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20252월까지만 가능함


3.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을 원할 시 절차

신규원하는 교수님께 직접 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여 지도교수 맡아주실 것을 부탁한 뒤철학과 사무실 메일(e600005@ewha.ac.kr)로 전달 (철학과 사무실로 메일 보낼 시에는 교수님의 컨펌 받은 내용이 확인되도록 캡쳐화면 등을 첨부할 것)

변경새로이 변경을 원하는 교수님께 지도교수 맡아주실 것에 대한 허락을 받고기존의 지도교수님께는 다른 분으로 변경할 것을 알린 후에 철학과 사무실 메일(e600005@ewha.ac.kr)로 전달

 (철학과 사무실로 메일 보낼 시에는 교수님의 컨펌 받은 내용이 확인되도록 캡쳐화면 등을 첨부할 것)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9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 13시 30분) 

*학과사무실 위치 : 학관 401호



4. 논문 지도교수 관련 규정



관련규정


 


대학원 학칙

35조의 2 (학위수여의 취소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40조의 3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2조 (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석사학위과정은 동일학기에 5인 이내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5조 (논문지도교수① 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학생의 제3학기 말 이전에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제1학기 말 이전에 정한다.

② 각 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장이 위촉한다.

35조의2 (공동논문지도교수각 대학()장은 소속 학생 및 논문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논문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36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교내 전임교원

2.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